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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5-4183 나랑 한번 할래요?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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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com·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0월 13일「나랑 한번 할래요?」제목의 플러팅배너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의 위 광고는 선정적 모습의 한 여성이 “나랑 한번 할래요?”라며 도발적 말을 하는 장면을 담은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움직이는 짤) 이미지 광고다.
      광고를 클릭하면 ‘BORI.CHAT“이라는 성인 채팅사이트가 열린다. AI(인공지능)을 활용한 채팅사이트로 보이는데, 20대 여성 여러 명의 이름과 GIF 이미지 등이 있고, 일부 GIF는 성 행위를 연상하는 것들도 있다. 그러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한다.
      이런 선정적 내용의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에 대하여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