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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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m.mdilbo.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0월 10일「뿅 간 표정의 옆집 누나」등 제목의 동영상 광고, 경남신문(m.knnews.co.kr) 10월 20일「▶풀버전보기」제목의 동영상 광고, 강원도민일보(kado.net) 10월 20일「맛있는 서비스」제목의 동영상 광고, 경남매일(gnmaeil.com) 10월 20일「맛있는 서비스」제목의 동영상 광고, 경남일보(gnnews.co.kr) 10월 22일「맛있는 서비스」제목의 동영상 광고, 국제뉴스(gukjenews.com) 10월 24일「벗방 bj 수아와 화끈한 한판」제목의 동영상 광고, 대구신문(idaegu.co.kr) 10월 24일「맛있는 서비스」제목의 동영상 광고, 동양일보(dynews.co,kr) 10월 24일「무제」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27일「끈적끈적하게 C컵으로 감싸는 파XX리」제목의 광고, 한스경제(hansbiz.co.kr) 10월 27일「욕구불만 유부녀와 특.급.섹.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무등일보 등 위 10개 언론사의 광고들은 선정적 표현을 담은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움직이는 짤) 또는 이미지 광고다.
광고를 클릭하면 ‘스마트파일’ ‘싸다파일’ ‘화일스타’ ‘쉐어박스’ ‘파일조’ 등 성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안내하는 페이지가 뜬다.
내용의 대부분은 성인전용 비디오 여배우들의 사진과 프로필이 뜨거나, 성인물 다운받기 등을 유도하는 글로 채워졌다. 해당 이미지 또는 작품을 클릭하니, 성인동영상 플랫폼이 열리거나, 회원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런 선정적 내용의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에 대하여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