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79 통장에 10만원 있다면, 당장 시작해라! “1억” 벌어! 화제! 외 6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3.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5.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6.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심  규  호
7.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0월 10일「통장에 10만원 있다면, 당장 시작해라! “1억” 벌어! 화제!」제목의 광고, 서울신문(m.seoul.co.kr) 10월 10일「100만원으로 月3000만원 수익 “금 ETF” 도대체 뭐길래?!」제목의 광고, 아주경제(ajunews.com) 10월 13일「곧 2억까지 간다! 10만원 있으면 月2천 벌 수 있다」제목의 광고, 서울경제(m.sedaily.com) 10월 24일「100만원으로 月」3000만원 수익 “금 ETF” 도대체 뭐질래?!」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0월 24일「100만원으로 月3000만원 수익 “금 ETF” 도대체 뭐길!」제목의 광고, 전자신문인터넷(m.etnews.com) 10월 27일「100만원으로 月3000만원 수익 “금 ETF” 도대체 뭐길!」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mbiz.heraldcorp.com) 10월 27일「100만원으로 月3000만원 수익 “금 ETF” 도대체 뭐길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등 7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통장에 10만원만 있으면 1억원을 벌 수 있다”는 제목으로 독자의 클릭을 유도한다.
      광고 상세페이지를 보면, 유앤아이리서치 컨설팅이라는 곳에서 ETF(Exchange Traded Fund·상장지수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의 글이 채워졌다.
      그런데 10만원으로 1억원을 버는 방법이나, 사례 등에 대해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한달 만에 3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30대 직장인 신모씨를 소개했는데, 공개한 통장잔고를 보면 25억여원의 자산가이다. 광고 내용을 보면 10만원부터 투자가 가능한 것인데, 마치 10만원 만 있으면 1억원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제목을 단 것이다. 그러면서 투자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에게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불확실성이 큰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해서 허위와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회원가입 등으로 유인하는 광고는 독자의 피해를 부를 수 있고, 언론사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