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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khan.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0월 1일「미국로또 ‘2조’ 수령한 한국인, 100만원씩 뿌린다!」제목의 광고, 뉴시스(mobile.newsis.com) 10월 24일「미국로또 ‘2조’ 수령한 한국인, 100만원씩 뿌린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 뉴시스는 위 광고에서 “미국로또에서 2조를 수령한 한국인이 100만원씩 뿌린다!”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위 광고를 클릭하면, 제목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광고는 메가로또 코리아라는 미국로또 구매 대행업체 광고로 보이는데, “로또 1게임 무료제공”을 앞세워 로또 구입을 유도하면서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