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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m.knnews.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0월 1일「3개월 묻어두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매수해라」제목의 광고, 경상매일신문(ksmnews.co.kr) 10월 1일「90일 안으로 900% 급등할 코인 ‘이것’ 풀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서울경제(m.sedaily.com) 10월 10일「가상화폐 ‘2억’ 간다? ‘이 종목’으로 月2천씩 번다」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0월 13일「900배 오를 코인 ‘3개월’ 묻어두면 ‘큰돈’번다」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10월 16일「3개월 묻어두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중도일보(m.joongdo.co.kr) 10월 16일「90일 안으로 900% 급등할 코인 ‘이것’ 풀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코리아헤럴드(m.koreaherald.com) 10월 16일「90일 안으로 900% 급등할 코인 ‘이것’ 풀매수해라」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16일「90일 안으로 900% 급등할 코인 ‘이것’ 풀···」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0월 17일「900배 오를 코인 ‘3개월’ 묻어두면 ‘큰돈’번다」1),「3개월 묻어두면 900배 오른다? ‘이코인’매수해라」2) 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mbiz.heraldcorp.com) 10월 17일「3개월 묻어두면 900배 오른다? ‘이코인’매수해라」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0월 24일「900배 오를 코인 ‘3개월’ 묻어두면 ‘큰돈’번다」제목의 광고,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m.sportsworldi.com) 10월 24일「계좌에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月4,000 벌 수 있어!화제!」제목의 광고, 이데일리(m.edaily.com) 10월 26일「손실없이 ‘큰돈’ 벌 수 있는 ‘코인재테크’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남신문 등 13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3개월 묻어두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매수해라” “‘이 종목’으로 월 2000만원씩 번다” “계좌에 100만원 있으면 월 4000만원을 벌수 있다” 등의 제목으로 독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클릭하면 가상화폐 정보제공업체를 홍보하는 등의 상세페이지가 뜬다. 해당 페이지에는 500만원으로 10억 원의 수익이 가능하고, 코인 재테크로 매월 6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로 독자를 현혹한다.
그런데 정작 3개월 투자해서 900배 오를 코인, 월 2000만원을 벌게 해주는 ‘이 종목’ 등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러면서 투자정보를 알려면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과장된 표현, 가능성만을 앞세운 이런 광고는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간과한 채 코인 광고를 하는 언론사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