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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74 소변 하루 7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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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9월 25일「소변 하루 7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0월 17일「소변 하루 7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경악!」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스포츠서울의 위 광고는 ‘소변 하루 7번 이상 본다면, 신장 썩어있다’라는 제목으로 전립선 증상을 개선하는 사군자 추출 분말 제품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광고 상세페이지에서는 소변 횟수가 신장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소변 횟수가 많다고 무조건 질환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신장이 썩어있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제품 홍보를 위해 무리하게 주목도를 높이려 한 이러한 광고는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신문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