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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72 72세 할아버지 6.9cm 성기 27cm로 커진 비… 외 2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2.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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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5년 10월 13일「72세 할아버지 6.9cm 성기 27cm로 커진 비…」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0월 17일「72세 할아버지 6.9cm 성기 27cm로 커진 비결이..」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0월 21일「72세 할아버지 6.9cm 성기 27cm로 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72세 할아버지 6.9cm 성기 27cm로 커진 비결...」등의 제목으로 남성용 건강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멘즈텐’이라는 제품을 섭취하는 즉시 영구적으로 혈관이 확장돼 길이와 굵기가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매일 섭취할 경우 수술 없이 집에서 발기부전, 조루, 성기크기, 강직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의학적 근거 없이 혈관 영구 확장, 비아그라 대비 10배 효과라고 밝힌 광고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라는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