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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71 무릎수술, 연골주사 맞지마! 2주만에 완치 가능해! 외 1건

1.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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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com) 2025년 10월 15일「무릎수술, 연골주사 맞지마! 2주만에 완치 가능해!」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10월 22일「무릎수술, 연골주사 맞지마! 2주만에 완치 가능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 중앙일보의 위 광고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 주는 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무릎수술,…2주만에 완치 가능해!」라는 제목을 달아 마치 연골 치료제가 나온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제목을 클릭하면 유명 여가수를 모델로 내세운 ‘관절보궁’이라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알리고 있다. 그러나 무릎 수술을 해야할 환자를 완치시킨다는 과학적 근거나 실험데이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치료제인 것 처럼 ‘완치 가능’이라고 표현한 광고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케할 우려가 있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라는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