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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70 가상화폐 ‘2억’ 간다? ‘이종목’으로 月2천씩 번다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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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5년 10월 13일「가상화폐 ‘2억’ 간다? ‘이종목’으로 月2천씩 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의 위 광고는「가상화폐 ‘2억 간다?’ ‘이종목’으로 月2천씩 번다」라는 제목으로 가상화폐 정보제공업체를 알리고 있다. 광고상세페이지에서는 가상화폐 문외한이었던 50대 직장인이 ‘YOBIT’라는 업체의 리딩을 따라하기만 했는데, 일주일 만에 원금의 3배가 넘는  306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전한다.
      반면 투자 위험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투자위험을 알리지 않은 광고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사업자나 정보제공자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 손실 가능성 등 투자 위험에 대해 명확히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