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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69 “뱀파이어냐” 깜짝...72세 여군 동안 …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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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9월 25일「“뱀파이어냐” 깜짝...72세 여군 동안 ...」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9월 25일「“뱀파이어냐” 깜짝...72세 여군 동안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뉴스1의 위 광고는 ‘72세 여군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콜라겐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는 ‘72세 현역 여소장 김정숙 씨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해왔지만, 처음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20대로 착각한다’며 관련 사진까지 함께 실었다. 동안 비결은 ‘천수애진’이라는 제품인데, 복용 2주 만에 주름이 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숙 씨가 ‘72세의 현역 소장’이라는 설정은 「군인사법」 제53조에 명시된 정년 규정과 명백히 배치된다. 현행법상 소장의 정년은 59세이며, 근속 정년은 최대 6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광고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광고는 언론 매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