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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67 맛있어 보여요?-더 깊이 위로해줘 외 2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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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5년 9월 30일「맛있어 보여요?-더 깊이 위로해줘」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14일「맛있어 보여요?-식기 전에 어서 먹어」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0월 21일「아줌마 좀 위로해줄래..?-아줌마는 외로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 등 3개 신문의 위 광고는 ‘맛있어 보여요?-더 깊이 위로해줘’ ‘맛있어 보여요?-식기 전에 어서 먹어’ 등의 선정적인 제목으로 성인 웹툰 < 단칸방 >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누구나 프롤로그 편을 볼 수 있다.
      군대를 제대한 주인공이 집에 와보니 엄마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유혹에 욕망을 참지 못하고 달려들게 된다는 게 프롤로그 편의 줄거리다. 웹툰은 선정적인 그림체 뿐아니라 ‘나는 욕망으로 두 눈깔은 이미..’ ‘아줌마의 구석구석을.. 정신나간 개마냥 핥아대고 있었다’ 등의 저속한 지문을 싣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는 신문에 이러한 성인 웹툰을 소개한 광고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