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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5-4166 활 처럼 꺾여 활활 타오르는 그녀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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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5년 10월 13일「활 처럼 꺾여 활활 타오르는 그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한국일보의 위 광고는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담은 일본 AV배우의 포르노 영상을 신문 홈페이지에 노출하고 있다.「활 처럼 꺾여 활활 타오르는 그녀」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스마트파일’이란 웹하드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포르노 동영상을 보려면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는 신문 사이트에 성행위 영상을 반복 재생한 것만으로도 선정적인 광고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