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10월 7일「에베레스트 인근 메라피크 한국인 등산객 1명 사망…시신 수습」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10월 7일「[속보]네팔 메라피크서 한국인 40대 등산객 1명 사망」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10월 7일「네팔 메라피크서 한국인 40대 등산객 사망」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10월 7일「에베레스트산 인근서 한국인 40대 등산객 사망…시신 수습해」제목의 기사, 부산일보(busan.com) 10월 7일「에베레스트 산 인근서 한국인 40대 등산객 1명 숨져」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10월 7일「“네팔 메라피크서 한국인 등산객 1명 숨져…시신 수습”」제목의 기사, 국제신문(kookje.co.kr) 10월 7일「네팔 에베레스트서 고립된 한국인 등산객 1명 사망」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7일「에베레스트 인근 봉우리서 40대 韓등산객 사망…시신 수습」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등 8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10월 7일 오전 0시 5분에 송고한 「네팔 메라피크서 한국인 40대 등산객 1명 사망…시신 수습“」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문장을 생략하거나 문장 순서를 바꿔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국제신문, 헤럴드경제는 연합뉴스가 이날 오후 1시42분에 후속으로 내보낸 「네팔 메라피크서 한국인 40대 등산객 1명 사망…시신 수습(종합)」기사에서 리드만 변조해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