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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52 인니 클럽서 함께 마약 복용한 현지女 사망…40대 한국男, 체포 외 6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3.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4.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5.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6.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7.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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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10월 3일「인니 클럽서 함께 마약 복용한 현지女 사망…40대 한국男, 체포」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10월 3일「“클럽서 한국인男과 마약 복용한 女 사망” 발칵 뒤집힌 인도네시아」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10월 3일「인니 클럽서 마약하고 현지 여성 사망케 한 한국인 체포」제목의 기사, 부산일보(busan.com) 10월 3일「인도네시아서 마약 투약하다 현지인 여성 숨지게 한 한국인 남성 체포」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10월 3일「인도네시아서 마약 투약 후 여성 사망…한국인 남성 체포」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10월 3일「인니 클럽서 함께 마약한 현지 여성 사망…40대 한국인 체포」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10월 3일「CCTV에 딱 걸렸다…클럽서 마약 복용 인니 여성 사망, 한국인 체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10월 3일 오전 11시 9분에 송고한「인니 클럽서 함께 마약 복용한 현지 여성 사망…한국인 체포」제목의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