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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50 전자담배 폭발, 40대 남성 숨져…“파편이 폐·심장 관통” 외 4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2.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3.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5.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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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5년 10월 23일「전자담배 폭발, 40대 남성 숨져…“파편이 폐·심장 관통”」기사의 사진, 디지털타임스(dt.co.kr) 10월 23일「전자담배 폭발, 파편에 심장·폐 찔려 즉사…“중국산 배터리 사용 추정”」기사의 제목, 천지일보(newscj.com) 10월 24일「[1분컷] OTT 드라마 ‘흡연 장면’ 범람에 청소년 ‘무방비 노출’… 정부 대응은 ‘깜깜’」기사의 영상, 서울경제(sedaily.com) 10월 25일「“요즘 다 전자담배 피우는데”…배터리 폭발로 첫 사망자 발생했다」1),「“이 나이에 해도 될까?”…40대 이후 담배 끊어도 기억력 저하 도움된다는데」2) 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10월 27일「‘팔로어 37만 명’ 브라질 미녀 인플루언서… “알고 보니 마약 두목”」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태국서 전자 담배 폭발로 40대 남성 사망 △나이 들어서도 담배를 끊으면 노화에 따른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런던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 △OTT 드라마 흡연 장면 범람으로 청소년은 무방비로 노출됐지만 정부 대응은 전무 등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들 매체는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연기를 내뿜는 담배, 담배를 들고 있는 장면 등의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흡연에 관한 호기심은 물론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충동과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청소년들을 잠재적 흡연자로 만들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