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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49 흡연 징계한 교사에 “내가 허락했다” 항의한 학부모 공개 사과 외 4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4.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5.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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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10월 27일「흡연 징계한 교사에 “내가 허락했다” 항의한 학부모 공개 사과」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10월 27일「자녀가 흡연 걸려도 오냐오냐…“내가 허락” 항의한 부모, 결국」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27일「고교생 흡연 징계에 “내가 허락했다” 항의한 부모 결국 사과」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10월 28일「“담배, 내가 허락했는데 왜” 학교 뒤엎은 학부모...결국」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10월 28일「자녀가 ‘흡연’ 징계 받아도 오냐오냐…학교에 “쑥대밭 만들겠다” 협박한 학부모 결국」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흡연을 한 학생들을 지도한 교사에게 협박에 가까운 항의를 해 논란이 됐던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공개 사과했다는 내용으로, 담배를 피우거나 주고받는 그래픽과 사진이 함께 게재됐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흡연에 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충동과 욕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청소년들을 잠재적 흡연자로 만들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