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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10월 20일「자녀 흡연 징계에 “내가 허락했는데 왜”…악성 민원 넣은 학부모」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10월 20일「자녀 흡연 징계에 “내가 허락…학교 쑥대밭 만들겠다” 협박한 부모」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10월 20일「흡연 징계한 교사에…“내가 허락했다, 학교 엎겠다” 반발한 학부모」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20일「자녀 흡연 적발하자…학부모 “내가 허락했는데, 학교 쑥대밭 만들겠다” 악성 민원」기사의 사진, 전북도민일보(domin.co.kr) 10월 20일「흡연 학생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학부모 민원에 교권 침해 의혹 일어」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이 도내 한 학교에서 학생의 흡연을 적발해 징계 절차를 밟는 학교 측에 지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있다며 교육청 측에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는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흡연 관련 사진 또는 그래픽을 실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흡연에 관한 호기심은 물론 흡연 충동과 욕구를 자극할 수 있고 청소년 등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