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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5년 10월 15일「“아빠, 담배 계속 피면 머리 빨리 늙는대”…50세 금연해도 뇌 노화 절반으로 ‘뚝’」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19일「연초 잎서 니코틴 추출한 증거 없이 담뱃세 부과…법원 “부당”」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10월 20일「‘담배’냐 아니냐…전자담배 수입업체 세금 절반 줄인 사연」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10월 20일「“김과장 또 담배 피우러 갔네”…근무 태만일까[별별법]」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10월 22일「10대 OTT 이용률 98%인데…드라마 10편 중 9편 흡연 장면 등장」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50세 이후 금연해도 계속 흡연자에 비해 언어 유창성과 기억력 등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늦춰진다는 연구결과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의 판결 △근무시간 중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가는 회사 동료를 바라보는 비흡연자들의 불만 및 궁금증에 대한 변호사의 풀이 △10편 중 9편 이상에서 흡연 장면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난 OTT 드라마 등에 관한 내용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진이 함께 실렸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흡연에 관한 호기심은 물론 흡연 충동과 욕구를 자극할 수 있고 청소년 등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