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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46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法 ‘속전속결’…오늘 국회 기재위도 ‘통과’ 외 4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2.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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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5년 9월 25일「액상형 전자담배 규제法 ‘속전속결’…오늘 국회 기재위도 ‘통과’」기사의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9월 25일「“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9월 25일「“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받는다”…개정안, 상임위 문턱 넘어」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9월 25일「“요즘 20대 치아가 노인 수준” 의사 경악…전자담배 물고살더니 ‘이것’ 늘었다」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9월 29일「암 진단 후에도 흡연하면…‘심근경색 위험’ 64% 높인다」1), 「“아빠 왜 그랬어요?”…자녀가 친구보다 더 빨리 늙는 이유 있었다」2)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흡연에 관한 통계 및 의학 연구 결과를 다룬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담배를 물고 있거나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진을 실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흡연에 관한 호기심은 물론 흡연 충동과 욕구를 자극할 수 있고 청소년 등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