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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44 “흉기로 위협 당했다”…원한 품은 동료 신고했다가 음주운전 들통 외 1건 외 1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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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5년 10월 24일「“흉기로 위협 당했다”…원한 품은 동료 신고했다가 음주운전 들통」1),「축제장서 음주하고 버스 ‘쾅’」2) 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0월 26일「음주운전 차량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에 돌진…1명 사망, 1명 중상」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 뉴스1의 위 기사는 △흉기로 위협당했닥 원한 품은 동료를 신고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60대 △전북 순창 장류축제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50대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진 사고 등에 관한 내용으로, 관련 그래픽이 함께 실렸다.
      그래픽을 보면 운전대 바로 옆에 술병을 놓여 있다. 음주 운전 사건 및 사고를 다루는 기사에서 음주 운전을 조장하는 듯한 그래픽을 함께 실은 것은 지나치게 선정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