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신문(imaeil.com) 2025년 10월 9일「“술 마시고 운전 가능”, 친구는 “널 믿어”…결국 10대 치어 숨져」기사의 그래픽, 아시아경제(asiae.co.kr) 10월 11일「국립대 교직원 음주운전 5년간 167건…징계 수위 ‘제각각’」기사의 그래픽, 충북일보(inews365.com) 10월 12일「최근 5년간 충북대 교직원 7명 음주운전 징계」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13일「국힘 서울시의원 강남 복판서 이유 없이 맞았다…술 취해 野 폭행 남성 체포 [세상&]」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음주 운전으로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아시아경제와 충북일보의 기사는 38개 국립대 교직원의 음주 운전 징계 현황 자료를 전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의 기사는 서울 강남 거리에서 술에 취해 서울시의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체포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에는 술병을 든 채 운전대를 잡은 사진이 첨부됐는데 이 같은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청소년 등에게 모방 충동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