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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42 “공사장 ‘노가다꾼’ 남친, 결혼 상대로 별로인가…돈만 벌면 되지 않나”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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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10월 18일「“공사장 ‘노가다꾼’ 남친, 결혼 상대로 별로인가…돈만 벌면 되지 않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은 위 기사에서 건설 일용직 남자 친구와 결혼하고 싶다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에 대한 반응 등을 다루면서 큰 제목에「노가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노가다」는 일본어 음차어로, 국립국어원은 573돌 한글날(2019년)을 맞아 일상 언어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말 중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 투 용어 50개’ 가운데 하나로 ‘노가다’를 선정하고 막노동으로 개선할 것을 권장했다.
      큰 제목에 속된 말이나 일본어 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야 할 언론인의 바람직한 태도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