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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10월 7일「“여기가 누구 나와바리라고?” 이준석과 치맥, 尹은 경악했다 [실록 윤석열 시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실록 윤석열 시대’「제7회 ‘빈집 입당’ 사건의 전말」에 관한 내용으로 큰 제목에「나와바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나와바리’는 영향력이나 세력이 미치는 공간이나 영역을 속되게 이르는 말(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다. 국립국어원은 한글날 573돌인 2019년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말 중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투 용어 50개’ 중 하나로 ‘나와바리’를 선정하고 ‘구역’으로 쓸 것을 권장했다.
큰 제목에 속된 말이나 일본어 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야 할 언론인의 바람직한 태도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