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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38 [속보]‘서울시장 누구?’ 오세훈 43.2%·조국 41.7%-미디어토마토 외 3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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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5년 10월 16일「[속보]‘서울시장 누구?’ 오세훈 43.2%·조국 41.7%-미디어토마토」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0월 16일「서울시장 ‘오세훈 VS 조국’이면…吳 43.2%·曺 41.7% [미디어토마토]」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0월 16일「서울시장 양자대결, 오세훈 43% vs 조국 42%…吳 41% vs 김민석 44%」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16일「서울시장 ‘오세훈 VS 조국’ 이면? 오차 범위 내 吳 우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10월 13~14일 서울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맞대결이 성사될 경우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43.2%,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41.7%, 오 시장 40.6% vs 김민석 국무총리 44.2%로 각각 오차범위(±3.1%p) 내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편집자는「오세훈 43.2%·조국 41.7%」「吳 43.2%·曺 41.7%」「오세훈 43% vs 조국 42%…吳 41% vs 김민석 44%」라며 수치만 단순 나열하거나「오차 범위 내 吳 우세」라는 잘못된 표현을 큰 제목으로 달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기사는 제목에 수치만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