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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9월 26일「한득수 22.7%·한병락 17.1%…내년 임실군수 선거 적합도」1), 9월 29일「권익현 32.4%·김정기 27.7%…내년 부안군수 적합도」2) 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0월 13일「[속보]서울서 ‘野지지’ 49.2%·‘與지지’ 47.3%-여론조사꽃」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기사는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뉴스1 전북취재본부 의뢰로 9월 24~25일, 26~27일 임실군과 부안군 거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임실군수 및 부안군수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임실군수에는 한득수 임실축협 조합장이 22.7%, 한병락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이 17.1%로 오차범위(±4.4%p) 내로 나타났다. 부안군수 후보 적합도에서는 권익현 현 군수가 32.4%, 김정기 전북도의회 의원이 27.7%로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편집자는「한득수 22.7%·한병락 17.1%」「권익현 32.4%·김정기 27.7%」등 수치만 단순 나열한 큰 제목을 달았다.
문화일보의 기사는 여론조사꽃이 지난 10월 10~11일 실시한 지방선거 관련 정당지지율 조사를 소개하고 있다. 서울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응답방식(ARS) 조사에서 ‘여당 지지’가 47.3%, ‘야당 지지’ 49.2%로 오차범위(±3.1%p) 내로 나타났으나 편집자는「서울서 ‘野지지’ 49.2%·‘與지지’ 47.3%」란 표제를 달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기사는 제목에 수치만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