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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36 [천지일보 여론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43.0%-국힘 37.2%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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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천지일보(newscj.com) 2025년 10월 9일「[천지일보 여론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43.0%-국힘 37.2%」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천지일보의 위 기사는 천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2025년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39.4%, 국민의힘은 37.2%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 있다. 그럼에도 천지일보는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의 수치만 단순 나열한 큰 제목을 붙였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 (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 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