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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35 차기 대통령 적합도…장동혁 18.3%, 김민석 14.3%, 조국 12.4%[창간특… 외 10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3.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4.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5.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6.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7.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8.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9.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10.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1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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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10월 1일「차기 대통령 적합도…장동혁 18.3%, 김민석 14.3%, 조국 12.4%[창간특집 여론조사]」기사의 제목, 천지일보(newscj.com) 10월 1일「[여론조사]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장동혁 18.3%, 김민석 14.3%」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10월 1일「차기 대통령 적합도…장동혁 18.3%·김민석 14.3%·조국 12.4%」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0월 1일「차기 대선주자 1위 장동혁 2위 김민석 3위 조국[에이스]」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0월 1일「장동혁, 차기 대통령 적합도 18% '선두'…김민석 14%·조국 12%」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0월 1일「차기 주자 적합도, 장동혁 18.3% 김민석 14.3% 조국 12.4% [에이스리서치]」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10월 1일「차기 대통령 적합도, 장동혁 18.3%·김민석 14.3%·조국 12.4% [에이스리서치]」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0월 1일「[속보] 차기 대통령 적합도…장동혁 18.3%, 김민석 14.3%, 조국 12.4% [에이스리서치]」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10월 1일「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장동혁 18.3%, 김민석 14.3%, 조국 12.4% 순」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0월 1일「차기 대통령감 누구?…장동혁 18.3%, 김민석 14.3%, 조국 12.4%」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1일「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 장동혁..“정부·여당 견제 목소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11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창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회사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2005년 9월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3%, 김민석 국무총리가 14.3%,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4% 등으로 나타났다.
      장 대표, 김 총리, 조 위원장은 모두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 있다. 그럼에도 위 매체 편집자들은 적합도 조사 결과를 수치만 단순 나열한 큰 제목을 붙였다. 일부 매체는 부제에 수치를 단순 나열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 (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 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