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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33 성매수 남성 중 ‘공직자’ 17명…‘오피스텔 성매매’ 일당 660명 검거 외 7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브릿지경제  발행인  조  진  래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6.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7. 인천일보    발행인  박  현  수
8.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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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10월 24일「성매수 남성 중 ‘공직자’ 17명…‘오피스텔 성매매’ 일당 660명 검거」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10월 24일「‘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성매매’ 661명 적발…17명은 공직자」기사의 사진, 브릿지경제(viva100.com) 10월 24일「인천경찰, 대규모 성매매 조직 검거로 661명 적발」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24일「오피스텔서 男 590명 성매매·17명은 공직자…포주 등 40억 챙겨」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10월 24일「‘와꾸1등’ 속옷차림 여성들…“공직자도 있다” 성매매 661명 잡힌 장소」기사의 제목과 사진, 매경AX(mk.co.kr) 10월 24일「수도권 오피스텔 거점 성매매 일당 검거…성매수 공직자만 17명」기사의 사진, 인천일보(incheonilbo.com) 10월 24일「수도권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성매수 남성 무더기 적발…17명은 공직자」기사의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10월 25일「수도권 오피스텔 성매매 590명 적발…17명은 공직자였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8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수 남성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여성을 상품화한 사진을 소개했다.
       위 기사들이 실은 사진은 여성의 바디프로필 사진과 함께 나이를 비롯한  신상 정보와  ‘와꾸인천1등’ ‘슬림한 몸매’ ‘애인모드최상’ 등 마치 상품 선전하는 듯한 문구를 담은 것이다. 이런 사진은 그 자체로 선정적일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특히 사진 속에 등장한  ‘와꾸’는 얼굴, 생김새 등을 나타내는 비속어로, 틀, 테두리라는 뜻의 일본어 わく(?·?)에서 나온 말이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은 ‘와꾸’라는 단어를 제목에도 올렸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