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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32 “넌 내 ATM이자 노예”…수년간 집단폭행에 금품 갈취한 고교생 4명 외 2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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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5년 10월 13일「“넌 내 ATM이자 노예”…수년간 집단폭행에 금품 갈취한 고교생 4명」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10월 14일「“울지 말고 똑바로 대” 여중생 뺨 때리는 영상 확산, 경찰 조사 나서」기사의 그래픽, 뉴스핌통신(newspim.com) 10월 14일「“울지 마, 똑바로 대” 인천 여중생 폭행 영상 SNS서 확산」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각각 충남 청양에서 동급생을 수년간 집단폭행하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고교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과 인천 연수구의 한 건물에서 한 중학생이 다른 중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졌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폭력 행위를 형상화한 그래픽을 덧붙였다.
      학교 폭력 사안을 다루면서 폭력 행위를 묘사한 그래픽을 싣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해당 경험이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에게는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