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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31 “남편 키 160㎝ 콤플렉스, 가정 폭력으로 해결…딸까지 때려 결국 이혼” 외 4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국제신문      발행인  황  문  성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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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10월 23일「“남편 키 160㎝ 콤플렉스, 가정 폭력으로 해결…딸까지 때려 결국 이혼”」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10월 23일「‘키 160㎝ 콤플렉스’ 남편, 딸까지 손찌검…이혼 결심 여성의 토로」기사의 그래픽, 뉴시스(newsis.com) 10월 23일「“리모컨 어디있어!” 자녀 상습 폭행한 40대 남성 구속 기소」1),「홍콩서 전 여친에게 흉기 휘두른 17세女…경찰 “수색 중”」2) 기사의 그래픽, 국제신문(kookje.co.kr) 10월 26일「또 도시철도서 폭행 저지른 40대…징역 6개월 선고」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27일「‘로또’ 때문에…강북구 식당 칼부림에 부부 중태」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작은 키 콤플렉스로 폭력을 행사했던 남편과 도망치듯 이혼했다가 양육비를 받고 싶다고 호소하는 여성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홍콩의 한 10대 여성이 전 여자 친구와 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 등에 관한 내용으로, 그래픽과 동영상이 함께 실렸다.
      그래픽에는 몽둥이, 주먹, 손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묘사됐다. 이러한 편집 행태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