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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30 손톱 사진이라더니…손님 신체 불법촬영하다 덜미 외 2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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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5년 10월 21일「손톱 사진이라더니…손님 신체 불법촬영하다 덜미」기사의 그래픽, 조선닷컴(chosun.com) 10월 21일「손톱 찍는 척 女손님 다리·엉덩이 찰칵... 30대 네일샵 사장」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0월 24일「교내서 여학생 불법 촬영한 50대 초등교사 입건」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 조선닷컴의 기사는 경남 진주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여성 고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검거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뉴스1의 기사는 경기도 남양주의 초등학교 기간제교사가 여학생들을 몰래 찍다 검거됐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에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를 묘사한 그래픽이 첨부됐다. 불법 촬영이란 범죄 행위를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것은 독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독자들에겐 불쾌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