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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5년 10월 19일「여학생 살해한 14세 말레이 남학생…흉기엔 ‘조승희’ 이름이」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10월 19일「여학생 살해한 14세 말레이男…흉기엔 ‘조승희’ 이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말레이시아의 한 학교에서 남학생이 흉기로 여학생을 살해한 사건을 다룬 것으로 사진이 함께 실렸다.
사진에는 살인에 사용된 흉기인 칼이 감춤 처리 없이 드러나 있다. 살인에 사용된 흉기를 여과 없이 사진으로 게재하는 것은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선정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