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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 2025년 10월 4일「“내 아들 때린 애들 다 찾아가 때려” 30대 엄마 ‘공포의 사주’」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0월 6일「“피곤하다며 4개월째 부부관계 거부하는 남편…휴대폰 봤더니 정색”」1), 10월 9일「캄보디아서 납치·고문 숨진 청년은 예천 출신…두달째 시신 방치」2) 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10월 9일「캄보디아서 또 한국인 납치…고문당한 대학생, 심장마비 사망」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11일「11살 아들 때려 사망시킨 전직 야구선수, 징역 11년 불복 상고」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또래들로부터 폭행당한 두 자녀의 복수를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폭행을 교사한 3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 등 각종 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폭력 행위를 형상화하거나 폭력 행위를 암시하는 위압적인 그래픽을 곁들였다.
폭력과 성폭행 등 사건을 다루면서 해당 폭력 행위를 묘사한 그래픽이나 사진을 싣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으며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