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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25 “폭행 뒤 뜨거운 물까지”…10대 딸 숨지게 한 40대 가수 겸 아나운서 … 외 1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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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5년 10월 21일「“폭행 뒤 뜨거운 물까지”…10대 딸 숨지게 한 40대 가수 겸 아나운서 구속」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10월 22일「얼굴 뼈 부러지도록 때렸다…지인 폭행·금품 갈취한 20대 구속」기사의 제목과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 중앙일보는 위 기사는 폭행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을 실었다. 서울경제는 주먹 쥔 사람이 여성을 때리는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이고, 중앙일보는 발로 차는 그래픽이다.
      중앙일보의 큰 제목「얼굴 뼈 부러지도록 때렸다…지인 폭행·금품 갈취한 20대 구속」중「얼굴 뼈 부러지도록 때렸다」표현도 지나치게 자극적이며, 폭행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선정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