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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5년 10월 21일「“폭행 뒤 뜨거운 물까지”…10대 딸 숨지게 한 40대 가수 겸 아나운서 구속」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10월 22일「얼굴 뼈 부러지도록 때렸다…지인 폭행·금품 갈취한 20대 구속」기사의 제목과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중앙일보는 위 기사는 폭행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을 실었다. 서울경제는 주먹 쥔 사람이 여성을 때리는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이고, 중앙일보는 발로 차는 그래픽이다.
중앙일보의 큰 제목「얼굴 뼈 부러지도록 때렸다…지인 폭행·금품 갈취한 20대 구속」중「얼굴 뼈 부러지도록 때렸다」표현도 지나치게 자극적이며, 폭행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선정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