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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24 술 취해 택시기사·경찰 폭행한 50대 2명 집행유예 외 2건 외 3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3.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4.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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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5년 10월 8일「술 취해 택시기사·경찰 폭행한 50대 2명 집행유예」1),「분당서 승객이 택시 기사 때리고 차 훔쳐 달아나…경찰 추적」2), 10월 12일「운전중 목적지 물어보는 택시 기사 폭행한 60대 집행유예」3)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12일「정확한 목적지 물어봤다고 택시기사에 주먹질」기사의 그래픽, 디지털타임스(dt.co.kr) 10월 12일「“어디가세요” 묻는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징역형 집유」기사의 그래픽, 문화일보(munhwa.com) 10월 12일「목적지 묻는 택시 기사 폭행한 60대 집행유예」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린 50대 남성 2명에게 집행유예 선고, 택시 승객이 기사를 폭행하고 차를 훔쳐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연합뉴스의 동일한 그래픽을 실었다.
      운전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묘사한 그래픽은 폭행 범죄 가운데서도 특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언론 매체에 이를 게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