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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23 추석연휴 가정폭력 급증…지난해 하루평균 1049건 외 5건

1. 국제신문    발행인  황  문  성
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3.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4.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5.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6.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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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kookje.co.kr) 2025년 10월 5일「추석연휴 가정폭력 급증…지난해 하루평균 1049건」기사의 그래픽, 매경AX(mk.co.kr) 10월 5일「“추석이면 가족이 더 무서워”…되풀이되는 두려움에 하루 1천건 넘긴 신고」기사의 그래픽, 한경닷컴(hankyung.com) 10월 5일「“가족이 더 무서운 추석”…가정폭력 일평균 1049건 발생」기사의 사진, 대전일보(daejonilbo.com) 10월 5일「화합 대신 갈등…추석 연휴 가정폭력 62% 급증」기사의 그래픽, 이데일리(edaily.co.kr) 10월 7일「즐거운 한가위 맞아 ‘욱’…명절 가정폭력 주의보」기사의 그래픽, 서울신문(seoul.co.kr) 10월 7일「“큰집 안가?” 아내에 흉기 휘두른 60대…명절이 두렵다 ‘가정폭력 주의보’」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추석 명절에는 가정폭력이 급증한다는 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다. 위 매체들은 남성이 주먹을 쥐고 여성을 때리는 모습을 묘사한 사진 또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