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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22 “한살배기 때리고 이불 뒤집어 씌우고”…어린이집 원장의 ‘충격 만행’ 외 1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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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5년 9월 25일「“한살배기 때리고 이불 뒤집어 씌우고”…어린이집 원장의 ‘충격 만행’」기사의 그래픽, 뉴시스(newsis.com) 9월 25일「천안 어린이집 원장·교사, 아동학대 입건…경찰 조사 중」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 뉴시스의 위 기사는 천안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폭력을 묘사한 그래픽을 실었다.    매경AX는 이불에 쌓인 아기를 때리는 모습, 뉴시스는 웅크린 여성을 향해 손아귀를 뻗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픽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