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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21 “브라에 망치 품고 다녔다”…고립된 남극기지서 성폭행 난무 … 외 2건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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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9월 25일「“브라에 망치 품고 다녔다”…고립된 남극기지서 성폭행 난무 ‘충격’」1), 9월 27일「“날 비웃은 거야?”…12살 여아 향해 돌 던지고 주먹질한 40대」2), 9월 30일「여자친구 살해 1년간 김치냉장고에 시신 숨긴 40대, 경찰 긴급체포」3)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기사 1)은 남극 탐사 도중 여성 연구원을 성폭행한 칠레 남성 과학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외신을 전하고 있으며, 기사 2)는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해 12살 여아에게 돌을 던지고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기사 3)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여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검거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에는 여성의 목을 조르는 남성을 실루엣으로 묘사한 그래픽, 여성의 멱살을 쥐고 주먹을 치켜든 남성, 쓰러진 여성 뒤에 방망이를 든 남성 그림자를 그린 그래픽이 실렸다.
      여성이나 미성년자 등에 대한 노골적인 폭행 장면을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