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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20 새벽 길거리서 女 4명 성추행한 공무원…9년 전 놓친 ‘그놈’이었다 외 1건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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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5년 9월 25일「새벽 길거리서 女 4명 성추행한 공무원…9년 전 놓친 ‘그놈’이었다」1), 9월 26일「만취 여성 4명 성추행한 공무원, 잡고 나니 밝혀진 정체…“9년 전에도”」2)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들은 새벽 시간에 만취 상태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청 공무원과 관련한 내용으로 남성이 여성을 스토킹하는 모습, 남성이 여성의 팔을 강제로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픽을 실었다.
      성범죄를 묘사하거나 암시하는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시선을 끌기 위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