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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19 남편 회사 女직원 머리채 잡고…“이건 100% 이혼” (영업비밀) 외 6건

1. 스포츠동아  발행인  박  현  진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5.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6.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7.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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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25년 9월 22일「남편 회사 女직원 머리채 잡고…“이건 100% 이혼” (영업비밀)」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9월 22일「남편 회사 쳐들어가 女직원 머리채 잡은 사모…“부하직원과 바람”」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9월 22일「“불륜” 남편 회사 여직원 폭행한 아내…탐정 조사 결과는 ‘반전’」기사의 사진,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9월 22일「브라이언 “최근 무속 신앙에 푹 빠져…300평 저택 계약때도 점 봤다”(탐비)」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9월 22일「남편 회사 여직원 머리채 잡은 아내, ‘불륜 공방’ 진실은?(‘영업비밀’)」기사의 사진,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9월 22일「브라이언, 300평 규모 초호화 저택 공개…“계약할 때 점 봤다”(‘영업비밀’)」기사의 사진,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9월 24일「유명 미녀 무속인, 친구 남편 뺏으려 거짓 불륜 퍼트렸다! “15년 전 연인 관계, 일 핑계로 곁에 머물러” (탐정들의 영업비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동아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채널A의 ‘탐정들의 영업비밀’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그치는 듯한 장면을 그대로 소개했다.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캡처한 것이기는 하지만 폭력 행위를 그대로 묘사한 그래픽이나 사진을 싣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