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스1(news1.kr) 2025년 10월 21일「양팔 문신·손가락 절단 강요…MZ조폭, 단속 피해 캄보디아 갔나」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국내에서 ‘MZ’ 조직폭력배로 불리던 20·30대들이 단속을 피해 캄보디아 등 동남아로 건너갔을 수 있다는 관측을 전하는 내용으로 온몸에 문신한 조직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 제공한 자료 사진이라 해도 폭력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이 같은 사진을 보도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선정적인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