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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17 양팔 문신·손가락 절단 강요…MZ조폭, 단속 피해 캄보디아 갔나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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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10월 21일「양팔 문신·손가락 절단 강요…MZ조폭, 단속 피해 캄보디아 갔나」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국내에서 ‘MZ’ 조직폭력배로 불리던 20·30대들이 단속을 피해 캄보디아 등 동남아로 건너갔을 수 있다는 관측을 전하는 내용으로 온몸에 문신한 조직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 제공한 자료 사진이라 해도 폭력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이 같은 사진을 보도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선정적인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