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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5년 10월 6일「“술값 덜 내려고”...문신 보여주며 업주 협박한 조폭들」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10월 6일「“우리가 누군줄 알아?”…술값 덜내려 문신 내밀고 협박한 조폭들」1), 10월 10일「“조폭하고 싶어” 제 발로 ‘대구 동성로파’ 가입한 20대 결국…」2) 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10월 6일「“어이, 문신 보이지? 술값 깎아줘”…MZ 조폭들 소란피우다 ‘집행유예’」1), 10월 10일「“조폭 생활 해보고 싶어서”…대구 ‘동성로파’ 들어간 20 남성 결국」2) 기사의 사진, 동양일보(dynews.co.kr) 10월 6일「문신 과시하며 술값 갈취한 대전 조폭들...징역형」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10월 10일「“조폭 생활해 보고 싶어” 대구 동성로파 제 발로 가입한 20대…집행유예 4년」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10일「“조폭 생활해보고 싶다” 대구 동성로파 가입한 20대 결국」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10월 11일「“조폭 해볼래”…대구 동성로파 들어간 20대, 결국」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조선닷컴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주점 업주를 상대로 문신을 보여주면서 위협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폭력 조직원들, 조직폭력배 생활을 해보고 싶다며 범죄단체에 들어갔다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20대에 관한 내용으로 문신이 가득한 상체를 그대로 드러낸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 제공한 사진이라 해도 독자들에게 불쾌함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큰 이 같은 사진을 싣는 것은 선정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