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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15 아들 방망이로 때려 사망…야구선수 출신 아빠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 외 4건

1.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기호일보      발행인  서  승  인
4.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5.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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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busan.com) 2025년 10월 1일「아들 방망이로 때려 사망…야구선수 출신 아빠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1일「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했는데…항소심서 ‘감형’받은 父, 왜?」기사의 제목, 기호일보(kihoilbo.co.kr) 10월 1일「야구방망이로 맞아 숨진 11살 아들…40대 아빠, 항소심서 감형」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0월 7일「11살 아들 때려죽인 야구선수 출신 아빠…친모 “처벌 원치 않아” [사건 속으로]」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10월 11일「11살 아들 야구 방망이로 때려 사망…야구선수 출신 아빠 “징역 11년 불복” 상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는 내용과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는 내용 등을 다루면서 제목에 폭행치사 도구를 적시했다.
      패륜적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 제목 등에 범행 수법이나 살해 도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