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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10월 18일「“의붓딸아 사랑해” 12살부터 2000회 성폭행…친모는 충격에 그만[뉴스속오늘]」1),「‘277회’ 친딸 성폭행해 낳은 손녀까지 범했다…‘인면수심’ 70대 최후」2) 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0월 18일「친딸 277차례 성폭행하고 10살도 안 된 손녀까지 유린… 70대男 최후는」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18일「“친딸 277차례 성폭행, 그렇게 낳은 손녀까지”…70대男, 징역 25년 확정」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18일「친딸 277차례 성폭행, 10살 손녀까지 유린하고도 뻔뻔했던 70대男, ‘징역 25년’ 확정했다」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0월 18일「친딸 277회 성폭행…그렇게 낳은 손녀도 손댄 70대, 징역 25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기사 1)은 의붓딸을 12세 때부터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된 2023년 사건을 재조명하는 내용이다. 머니투데이 기사 2)와 서울신문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친딸에게 40년간 성범죄를 저지르고 손녀마저 성폭행한 70대가 최종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의 큰 제목에는「2000회 성폭행」「277회(차례) 성폭행」이란 표현이 쓰였다.
패륜적 범죄의 횟수를 큰 제목에 적시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며 독자들에게 혐오감과 불쾌함을 주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들 이외의 매체들은「친딸 성폭행」「친딸 40년 성폭행」「딸 이어 손녀까지 성폭행」등을 제목으로 달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