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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imaeil.com) 2025년 10월 20일「“문신 없으면 환영, 한국경찰? 동네 아저씨”… 캄보디아 불법 조직, 인력난에 적극적 구인」제목의 기사와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10월 20일「“문신 없죠? 한국 경찰, 그냥 동네아저씨” 코웃음 치는 캄보디아 모집책」제목의 기사와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20일「“한국 경찰, 동네아저씨” 캄보디아 모집책, 韓 단속 비웃음」제목의 기사와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10월 20일「“한국 경찰? 여기선 동네아저씨” 캄보디아 모집책들 ‘콧방귀’」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신문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캄보디아에서 불법 스캠(사기) 조직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텔레그램 대화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본문과 사진을 통해 입국 방법, 월 수입, 법망을 회피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공개했다는 이 텔레그램 내용과 캡처 사진에는 “사무실은 한국인 10명 정도 있는 분위기 좋은 곳”, “당연히 고수익이나 불법”, “페이는 고정 2000불에 개인 인센티브 포함해서 월 7000~8000불까지”, “3개월만 바짝 벌고 나가는 사람도 많다”, “한국 경찰도 캄보디아 경찰과 같이 안 오면 그냥 동네 아저씨 수준”, “오티피 안 가져오고 은행 어플 삭제하면 된다”, “경찰 오기 하루 전에 다 연락받고 피하면 된다. 걱정할 일 없다”는 등 불법 행위 참가자를 모집하는 적극적인 구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불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경각심을 주는 차원을 넘어 관심을 자극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