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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11 ‘이별 통보’ 내연녀 술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60대 징역 1년8개월 외 8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3.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6.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7.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8. 충청매일      발행인  박  종  국
9.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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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5년 10월 12일「‘이별 통보’ 내연녀 술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60대 징역 1년8개월」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dt.co.kr) 10월 12일「“헤어지자고?”…내연녀 술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60대, 징역 1년8개월」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10월 12일「‘이별 통보’ 내연녀 술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60대 징역 1년 8개월 실형」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12일「‘헤어지자’ 내연녀 통보에 술병으로 때리고 흉기 위협한 60대…징역 1년8개월」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10월 12일「“헤어지자”는 내연녀 가슴에 ‘담배빵’…딸 보는 앞에서 술병으로 폭행도」제목의 기사, 한국일보(hankookilbo.com) 10월 12일「“헤어져” 통보에… 내연 여성 술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60대 ‘실형’」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10월 12일「“죽이겠다”…‘이별통보’ 내연녀 딸 앞에서 술병으로 얼굴 때려 기절시킨 60대 男」제목의 기사, 충청매일(ccdn.co.kr) 10월 12일「이별 통보한 내연녀 술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60대 징역 1년8개월」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10월 13일「내연녀 담뱃불로 지지고 술병 폭행…초등생 딸이 다 지켜봤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9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가슴을 지지거나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쳐 기절시키는 등 내연녀에게 악행을 일삼다가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 매체는 기사 본문에서 ‘넘어뜨린 뒤 가슴에 3차례 담뱃불을 지진 혐의’ ‘“죽여버리겠다”며 소주병과 프라이팬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키기도’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는’ ‘23차례 스토킹’ 등 잔혹하고 폭력적인 범죄 행위를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폭행 도구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독자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것은 물론 비슷한 형태의 가정폭력과 모방 범죄를 가져올 우려도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