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스1(news1.kr) 2025년 10월 3일「“정신병원 입원” 오인해 50년 함께한 아내 무참히 살해…징역 18년 확정」제목의 기사, 뉴스핌통신(newspim.com) 10월 3일「정신질환 진료 권유한 아내 17회 찔러 살해한 남편…징역 18년 확정」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10월 3일「정신질환 치료 권유에 50년 함께한 아내 살해 70대… 징역 18년 확정」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10월 3일「“정신병원 입원 시키려 했다”…아내 살해 70대, 징역 18년 확정」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10월 3일「“날 정신병원 보내려한다”···50년 해로한 부인 살해한 70대, 징역 18년 확정」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10월 8일「“아들을 살인범으로 만든 엄마”…집에서 숨진 50대 가장 ‘충격 진실’[뉴스속오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아내를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했다가 징역 18년이 확정된 70대 남편, 50대 가장을 함께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은 모자(머니투데이)에 관한 내용으로 범행 수법 등을 여과없이 지나치게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뉴스1 등 5개 매체는 기사 본문에 ‘흉기로 17회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프라이팬으로 2회 가격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칼로 A씨의 목 부위 및 복부를 17회 찌르고, 부엌에 놓여 있던 프라이팬으로 A씨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해 A씨를 살해’ 살해 도구나 수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머니투데이는 ‘다량의 주사기를 사들이는 한편 수면제 50정을 처방받아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남성 심장을 찔렀다’ ‘프라이팬으로 남성 후두부를 내리쳐 살해’ ‘남성 시신을 욕실로 옮겨 훼손’ 등 범죄 수법과 범행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독자들에게 섬칫함과 불쾌감을 주는 이러한 보도 태도는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