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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09 “열 손가락 모두 잘린 채 고무통에…” 파타야 한국인 살인사건 전말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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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5년 9월 27일「“열 손가락 모두 잘린 채 고무통에…” 파타야 한국인 살인사건 전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2024년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을 다루면서 잔혹한 범행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하고「열 손가락 모두 잘린 채 고무통에」라며 큰 제목에 시신 훼손과 유기 방법을 적시했다.
      본문에서도『사람을 살해한 뒤 고무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고 저수지에 버렸다. 시신의 손가락을 모두 잘라냈다』『 “(손가락은) 유전자(DNA)가 나오니까 무조건 잘라야 한다”며 “시체를 토막 내서 물고기 밥으로 주든지 한 덩이씩 가지고 배를 타고 나가서 버려야 한다”고 했다』『일당은 피해자의 손톱에 B씨의 살점이나 혈흔이 묻었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들은 증거를 없애려고 시신을 숨기는 데 그치지 않고 손가락까지 훼손하는 데 합의했다』『미리 준비한 고무통에 시신을 넣고 시멘트를 채웠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손가락은(잘랐어)?”이라고 물었고, B씨는 “잘랐어요”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A씨는 “그게 잘렸어, 쉽게?”라는 말을 내뱉은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버린 곳을 특정한 구글 지도를 갈무리해 전처에게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등 엽기적인 범행과 시신 훼손 과정이 적나라하게 묘사됐다.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언론 매체에서 지나치게 상세히 다루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주는 선정적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사회 전반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키우고 범죄 심리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