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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08 일본도 휘둘러 아파트 주민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외 4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2.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3.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4.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5.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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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5년 10월 24일「일본도 휘둘러 아파트 주민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제목의 기사, 한겨레(hani.co.kr) 10월 24일「‘일본도’로 이웃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제목의 기사, 동아닷컴(donga.com) 10월 24일「망상 빠져 102㎝ 일본도로 이웃 살해…30대 무기징역 확정」제목의 기사, 강원도민일보(kado.net) 10월 24일「일본도로 이웃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대법, 상고 기각」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10월 24일「“중국 스파이가 전쟁 일으킨다”…일본도 휘둘러 이웃 살해한 30대, 무기징역」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2024년 7월 오후 11시 22분쯤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아파트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는 내용을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본문에 살해 도구의 종류와 크기 등을 상세히 소개했고 편집자는 이에 살해 도구인 일본도를 큰 제목으로 뽑았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