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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07 “주점서 알게 된 사람 ‘과도’로 목 찌른 日 남성 체포”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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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10월 27일「“주점서 알게 된 사람 ‘과도’로 목 찌른 日 남성 체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의 위 기사는 일본 후쿠오카현 한 도로에서 한 남성의 목을 흉기로 찌른 일본 40대 남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과도’로 목 찌른」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폭력행위의 구체적인 행태와 도구를 큰 제목에 명시한 것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